<경제판례> 토지수용 재결처분 자체도 행정소송대상 된다
입력
수정
.토지수용 재결처분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광홍씨(춘천시 중앙로 2가)등 2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금호그룹직장주택조합등 8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이씨등은 지난 91년4월 자신들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252의2등 8백6 가 피고주택조합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수용되면서 6억5천9백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수용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세에 비해 적다며 소송을 내면서 피고 주택조합들이 수용보상 공탁금을 법정 시한내 공탁하지 않은 점을 청구이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 그 효력은 처음부터발생하지 않으며 원고들처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수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토지수용 재결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피고 주택조합들이 토지수용법상 공탁시기를 넘겨 공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겼으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