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매립지침수 바다일부되면 소유권도 "소멸"

.매립지가 침수,바다의 일부가 됐다면 소유권도 소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최진림씨(서울 관악구 신림동457)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최씨등은 박모씨가 지난69년 매립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055일대매립지 5천2백여㎡를 지난 83년11월 산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태풍으로 방파제가 파괴,흙이 유실되면서 매립지 전체가 바다에 잠기고 말았다. 이에 피고 산하 해운대구청이 원고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부산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버렸다. 원고들은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았는데 해면에 잠겼다는 이유로 국유화한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침수지역이 확대돼 매립지 전체가 바닷속에 잠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서도 이를 방치한데다 사회통념상 바다의 일부가 된만큼 소유권은 소멸됐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