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법 민자,임시국회에 제출...당무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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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고 당정책위가 김기배의원의 의원입법으로성안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당무회의는 특조법안내용중 영양사고용의무면제대상을 당초 2백인미만중소제조업체에서 1백인미만 업체로 수정,의결했다. 당무회의는 또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도의결,국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당무회의는 조직분규로 지구당기능이 마비된 대구서갑(위원장문희갑) 경남울산중(위원장 김태호)을 사고지구당으로 의결하고 이 두지역을 포함,모두 7개지역의 지구당위원장직무대리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위원장직무대리는 정호용(대구서갑)차화준(울산중)박규식(부천남)이연택(전주완산)강현욱(군산)성무용(천안)이강두(거창)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