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법률' 당안으로 확정...민자당

민자당은 3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마련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등에 관한 법률''을 당안으로 확정했다. 기존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인 이법은 시행당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등록후 3개월이내에 심사를 거쳐 공개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또 부칙에 이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