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자 지급하면 경협차관재개방침 불변...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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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일 대러시아 경협차관문제와 관련,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 원리금상환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소비재차관이자의 현금지급후 소비재차관을 재개키로 한 정부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동수재무부해외투자과장은 "파리클럽이 지난달 2일 러시아와 외채상환일정재조정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에따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대해 파리클럽과 유사한 상환유예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예여부는 채무국과 비회원채권국의 쌍무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정보부는상환유예보다는 지난해 11월 경협재개에 관해 체결한 한.러합의사항을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러시아경협차관은 지난 91년 은행차관10억달러와 소비재차관 4억7천만달러가 집행된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은행차관이자(92년분 3천6백80만달러)는 알루미늄으로,소비재차관이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후 재개키로 합의했으나 올1~4월분 소비재차관이자(5백60만달러)가 지급되지 않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