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 같은 계열 감리회사 감리자 될 수 없어...건설부

앞으로 시공회사와 같은 계열의 감리회사가 동일 공사에 함께 참여하지못하게된다. 또한 감리자가 공사감독관의 임무를 전담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돼부실시공에 대해선 감리자가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권까지 행사하게된다. 3일 건설부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마련,이달 임시국회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법개정과 함께 감리회사의 대형화를 정부차원에서 유도하기위해 주공 토개공 도공 수자원개발공사등 산하 4개공사에 감리전문회사를 설립,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내감리의 수준을 높이기위해 정부공사감리에 외국감리회사가참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시공회사에 사실상 종속돼있어 공사관리를 제대로 못해온 감리회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키위해 앞으론 감리회사가 기성검사 준공검사까지 맡도록 했다. 책임감리제 도입에 따른 감리회사의 대형화추세에 대비하기위해 공대해당학과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일정기간 연수시킨후 보조감리자로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감리회사의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키로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최고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하고개정법안에 반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