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책임감리제'도입...감리자에 공사중지명령권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감리제도를 없애고 민간감리회사가 감독관의 임무까지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권을 부여하고 주택공사등 4개 정부투자기관에 감리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 책임감리제도를 조기 정착시켜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4일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백50개정도인 감리회사와 2백20명정도의 감리자가 크게 늘어나야할 것으로 보고 건축사 기술사자격소지자로 제한했던 감리자를 10년이상의 1급기사(약2만8천명)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