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공원에 사설테니스장 허가해 "말썽"

서울시가 전국가대표테니스코치인 최부길씨(51)에게 서울의 대표적 시민공원인 에 호화판 테니스코트를 설치,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시민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부지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익성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내준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도시공원법에는 시민공원내에 민간인 운영의 체육시설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특혜시비로 테니스장 허가외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 최씨는 노태우전대통령의 테니스코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90년7월 전국가대표 테니스코치였던 최부길씨(51)에게 구유지인 서울시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7천9백3.49평방미터 부지에 대한 공원시설 설치를 허가했으며 최씨는 20억원을 들여 이 부지에 실내코트 3면과 실외 3면등 테니스장과 관리실을 신축했다. 최씨는 이어 관계법에 따라 일정기간(15~20년)무상사용조건으로 테니스장 소유권을 서초구청측에 이전(기부채납)하고 시간당 실내는 주말 3만5천원.평일 2만5천원,실외는 주말 2만원.평일 1만원씩 전국 최고로 비싼 사용료를 받고 운용하고 있다. 시민공원을 조성할 경우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하면 체육시설등 민자를 유치해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조성된 시민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시관계자는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부지에 수익성 체육시설 설치허가를 내준 것은 처음이나 서초구와 생활체육과에서 서류를 갖춰 승인을 요청,최종승인기관인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허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와관련,"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발굴을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허가 받았을뿐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