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요금과다인상업소 세무조사의뢰

[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는 6일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46개 개인서 비스 업소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이를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뢰했 다. 시는 정부의 신경제1백일 계획의 하나로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 해 최근 시내 중심지를 비롯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62개 위반업소를 적발 요금표 미개시등 경미한 위 반업소 16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한편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46개업 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