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녹용 수입허가 제한...정부, '국제거래협약'가입따라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에 오는 6월중 가입키로 하고 6일 서울을 방문하는 톱코프 협약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협약가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야생코뿔소 뿔의 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야생녹용도 정부의 허가가 강화되는 형태로 수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제약업계가 한방의약품의 필수적약재로 수입금지 절대반대를 요구했던 사향,거북이등,호랑이뼈,웅담,천산갑등 5개동물원료는 협약가입대상에서 유보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장 한방시장의 피해는 줄일 수 있게 됐으나 이같은 유보조건부 가입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의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94년말 개최예정인 협약가입국회의에서는 이들 예외품목의 거래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94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유보조건부 가입에 따라 일단 한방업계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으나 내년에 열릴 협약가입국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거론될 것이 분명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개 유보품목가운데 호랑이 뼈는 특히 멸종위기가 심각한 동물이어서 내년에는 협약국의 국내실태조사를 통한 무역규제가 있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하고 "특히 현재 코뿔소뿔의 불법거래실태 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이 들어와 있는 만큼 거래증거가 포착되면 무역규제가 조만간 거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