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영업소 신설 이전 인가없이...은감원 취급규정개선

6일부터 은행들이 은행감독원의 내인가나 본인가를 받지않고도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수 있게됐다. 또 점외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도 자유로워 진다. 은행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취급규정"등을 대폭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내은행이 해외지점을 신설하거나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지점을최초로 신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때 내인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은행들은 사전인가없이 신고만으로도 점외무인ATM을 설치할수 있게됐다. ATM설치지역도 본.지점이 위치한 행정구역(시.군.구기준)내에서는 거리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점외ATM설치는 출장소 1개로 취급됐으며 설치지역도 반경 2백이내에 금융기관영업소가없는 경우로 제한돼왔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출장소 독립운영이 가능토록했다. 또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할때도 은행당2개지점이내에서 개점후 만2년이상이 지났거나 최근6개월간의 원화예수금평균잔액이 시중은행은 1백억원,지방은행은 80억원이상인 출장소는 지점으로 승격이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비업무용자산을 공매할때 지금까지는 공매차수에따라 일정비율씩 감액해 공매예정가를 산정토록했으나 앞으로는 제2차이후 공매예정가액산정은 제1차공매예정가액의 50%이하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은행들이 자율결정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