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총의장 구속...검찰, 주택조합 관련 수뢰혐의
입력
수정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5일 한국노총 인천본부의 주택합교제비 명목으로 5천2백만원을 받은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이병오씨(52)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장 주택지도계 유용호씨(38.건축주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6일대에 추진중인 1천4백56가구 주택조합아파트의 입지 심의가 두차례나 반려된 뒤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설계 및 입지심의 사업승인 등을 도와준다며 91년 4월과 7월 두차례에 5천2백만원을, 유씨는 작년 11월 5백만원의 뇌물을 즉각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