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지로제도 보험사로는 첫 도입...안국화재, 10일부터

안국화재는 7일 중소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계약자를 위해 우체국 지로제도를 도입,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우체국지로제도를 택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국은 앞으로 자동차책임보험등 각종보험계약 경신때 은행지로영수증과 함께 우체국지로영수증을 동봉, 고객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 보험료를 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국화재는 또 개인대출 기간을 기존의 1년짜리에서 1.3.5년으로 다양화하고 3천만원 이하의 개인대출은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아파트등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지금까지의 1백60%에서 1백30%로 낮춰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