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비리 사실상 종결...국방부,"장성등 13명 전역"조치

국방부는 8일 해.공군 인사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장성 10명과 대령 3명등 13명 전원을 기소유예로 석방한 뒤 각군 징계위원회에 회부,전역조치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군인사비리 사건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소유예처분배경에 대해 "구속된 장교들의 범행이 경직된 진급풍토에서 빚어진 3-4년전의 일이고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을 경우 형사처벌이외에 이등병강등,퇴직금 및 연금수혜권 박탈등 가혹한 조치가 뒤따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