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진급장성 석방키로,형사처벌 않고 전역조치...국방부
입력
수정
국방부는 8일 해.공군 진급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된 이재 돈 소장(해병1사단장) 박종선 준장(공군 8전투비행단장) 등 장성 10명과 대령 3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뒤 해당 군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모두 전 역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이연근 해군 준장을 제외한 구속 장성.대령 12명을 10일 석방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의 공소유지와 관련된 보강 수사를 받은 뒤 이번주말께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영해 국방장관은 이날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해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이날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해 진급비리 관계자 들이 군에 끼친 죄는 무거우나 대부분 사후 감사표시로 금품을 줬고 경 직된 진급풍토에서 빚어진 3.4년 전의 범행이고 30년 이상 군을 위해 기여한 이들이 재판에 회부됐을 때 형사처벌 이외에도 이등병 강등.퇴직 금 및 연금수혜 박탈 등의 가혹한 조처가 뒤따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급비리와 관련한 구속자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국방부의 진급비리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조처는 이들이 진급청탁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 을 제공한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군내 인사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새 정부와 군수뇌부의 군비리 척결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진급비리 관련자들을 기소유예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이 들은 현행 군형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