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사 `사전인증제'대상항목 축소...환경처

환경처는 그동안 자동차의 구조및 설계 부품교체때마다 자동차제작사가받아온 "사전인증"의 대상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9일 마련한 "제작자동차 인증제규정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자동차의 배기량 변경등 배출가스관련 10개와 소음기의 내부구조변경등소음관련 6개등 16개항목에 국한시켜 제작자동차의 사전검사인 인증제를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제작사들은 소음과 배출과 관계없는 차량구조및 부품까지교체할때마다 환경처의 인증검사를 받는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인증항목으로 확정된것은 배출가스의 경우 휘발유 또는가스자동차의 배기량변경 촉매장치의 성분변화 연료공급장치변경경유자동차의 출력변경 흡배기 밸브의 위치변경등 10개이다. 또 소음관련부분은 소음기의 용량및 내부구조변경 차체형상변경소음기부품변경등 6개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