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비군 훈련기간 5년으로 단축...국방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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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역후 5,6년간 받아야하는 일반예비군 훈련기간이 5년으로 1년 단축되며 훈련시간도 지금의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10일 국회에 낸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예비군제도 개선대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선책에 따라 일반훈련대상자가 1백14만명에서 78만명으로 감축돼 36만명이 훈련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훈련시간 단축으로는 76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오는 7월1일부터 지휘부담 해소 및 현역대위급 장교의 조기전역을 막기위해 예비군 중대장의 채용을 3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최저연령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예비군의 생업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향방순찰활동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