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3000억원규모의 발명기금 조성키로

특허청은 발명진흥법안에 기업의 특허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별도기금마련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기금은 은행자금을 차입,저리로사업화자금을 대출해주고 결손이자부분을 정부예산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금규모는 3천억원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발명가의 해외특허출원지원규정을 둬 건당 2백만원씩 자금을 지원하고 발명품시제품제작지원자금등을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했을 경우에는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되 특허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이라도 직무발명제를 실시하지않을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해 기업의 직무발명제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발명진흥을 위해서는 각급학교 발명반운영을 지원하고 중.고교교과과정에 산업재산권을 넣도록할 예정이다. 또 지적재산권문제를 연구할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키위한 법적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허청관계자는 특허기술사업화사업등이 관계기관과의 협조부족으로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입법예정이었던 발명지원법안내용이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지 못해 이를 통합,발명진흥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는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