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회원 특별관리...육군본부, 처음으로 '존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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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는 10일 "하나회명단 살포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단에 나타난1백42명 중 전역자를 제한 1백32명의 79.5%에 해당하는 1백5명이 하나회회원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육군당국이 하나회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본은 하나회 회원임이 확인된 장교들에게 대한 조치와 관련, "하나회 회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6조와 84조, 군인복무규율 13조상의 집단행위금지규정을 위배했으나 공소시효 3년과 징계시효 2년이 지나 법률상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육본은 그러나 "하나회 소속 장교는 지금까지 비하나회 소속 장교들에비해 진급 및 보직에서 특혜를 누려와 다른 장교들과 형평이 맞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회 회원으로 주요보직자인 육본4명 3군사령부 1명 등중령5명이 곧 보직변경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이상도육본법무감(준장)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와실체가 이번 수사로 처음 드러났다"면서 "하나회는 80년도 이후 표면적인 활동은 자제해 왔으나 내부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정한 형태의 조직활동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