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저울 업체 수출에 `먹구름'...EC, 잠정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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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무협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C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자로 한국업체의전자저울수출에 대해 7.2~29%의 잠정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업체별 마진율은 대립이 시다전자저울이 29% 카스 9.3% 한종합기술 7.2%등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7월초로 예정된 최종판정을 앞둔 예비판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일단 수입업체들은 마진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예치해야 하기때문에 국내업체들이 곧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내업체들의 대EC전자저울수출은 지난해 2백18만달러로 91년보다 13.7% 줄었으며 올 1.4분기엔 66만달러였다. 이번 조체로 업체들은 대EC수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율의 마진율이 부과된 대림이시다전자저울은 대EC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히고 있으며 카스는 최소한 10~15%가량 수출이 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업체들은 EC의 반덤핑관세부과가 한국뿐아니라 일본 싱가포르업체에게도 취해졌으나 대만은 대상에서 빠져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