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만료되도 2년간 유효...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일 경우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효력만료일부터 2년 동안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효기간 만료 뒤의 단체협약효력에 관한 지침변경'' 공문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의 이 지침은 단체협약에 "새로운 협약체결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기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기존 협약의 효력은 만료 뒤 어떤 경우에도 3개월만 인정된다고 한 지금까지의 행정지침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