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은 내년,전문건설은 96년 시장개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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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건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일반건설은 내년부터,전문건설은 오는 96년부터 각각 외국업체의 1백% 단독투자 법인설립을 전제로 면허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건설은 오는 96년부터,전문건설은 오는 98년부터 각각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설계분야는 오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설계를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 시장은 우선 건축,토목,정지작업 등 일반건설 분야의 50억원이상 공사에 한해 개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국내건설업체들의 체질개선과 기술배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3년주기의 건설업 면허를 수시로 발급하고 대형공사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의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