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정추진...과기처 국회보고

정부는 산.학.연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 금년중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협동의 구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1일 과기처는 제1백61회 임시국회경과위 업무보고를 통해 핵심선도기술기초과학연구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를 참여시키는 협동을 핵심요소로 채택 강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적극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대학과 기업간,대학과 출연연구소간,대학 기업 출연연구소간의 협동연구시범사업을 지원하고 각종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의 융자조건을 협동연구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대학교수와 연구원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협동연구과제를 적극 수행토록 유도하고 출연연구소의 고가장비와 기자재를 싼 가격에 공동사용토록 개방하며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지급시에 협동연구팀을 우선하는 것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