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단말기 형식승인 폐지...체신부,제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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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기와 정보통신용 하이텔단말기등에 대한 형식승인이 폐지되는등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체신부는 10일 형식승인 신청서류및 첨부서류의 축소,형식승인 적용제외범위확대및 형식승인심의 절차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한 형식승인 제도개선계획을 확정,곧 고시한후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의 이같은 조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을 촉진하는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중전화기 하이텔단말기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전용기자재를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시회나 전람회등에 출품하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사용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대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적합 확인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통신망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형식승인 신청서류중 생산설비현황제출을 생략하고 동일인이다수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건수마다 품질보증활동계획서와 사후관리봉사활동계획서등 회사현황 관련서류를 첨부토록했으나 앞으로는 1년이내에 형식승인실적이 있으면 이를 생략키로했다. 형식승인신청때는 사진과 기기설명서등으로 기기제출을 대체토록 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등으로 타인이 형식승인을 신청하는경우 당초 시험기관확인서만으로 관계서류제출을 생략해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또 각종 제출서류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제도를 없애고 서명지장인감날인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술적으로 단순한 기기나 이미 형식승인된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심의도 생략토록해 최고 30일이 걸리던 승인기간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