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회피위한 가건물대책있느냐...국회재무위 질의

국회는 11일 운영 행정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거나 정책질의및 계류법안에대한 심사를 벌였다. 재무위에서 최두환의원(민주)은 "최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피하기위해서울강남등 땅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에 새로운 탈세수법인 중고수집상아파트모델하우스 간이식당등 단층규모의 가건물건축이 성행하고 있는데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재식의원(민주)은 배포한 질문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그동안 두차례에걸쳐 박태준씨 집을 가택수사해 최근 비자금조성,수백만달러의 외화도피,영업소로부터의 수뢰등을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구속하지않은 것은 최근 정부내에서 논의되고있는 사정의 속도.범위조절과 관련하여 박씨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려는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아직까지자금유출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보사위에서 김광수의원(민자)은 "지역이기주의로 산업폐기물의 매립지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산업폐기물부지확보등에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양문희의원(민주)은 "민자당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대기.수질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의 조항일부를 사실상 삭제해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며 이법안이 보사위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