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비망록] (16) 유기정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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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시대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의지로 여러가지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우리 업계가 크게 창달되는 기틀이 잡혔다.중앙회 회장취임식 이틀이 지난 80년9월30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경제4단체장과 재벌 총수 26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자리에서 대통령은9월27일에 발표한 "기업체질강화대책"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골자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력업종 이외의 분야는중소기업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중소기업이 능히 할수 있는 업종까지 잠식해 버린다면 그렇지 않아도취약한 중소기업의 설 자리는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그룹이 가령 50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때 각기업마다 최소한6명의 임원이 있을 터이고 그렇다면 3백명의 임원이 있는 셈인데 한사람의총수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인사파악이나 제대로 할수 있겠는가. 자기가알기로는 "미군의 편제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사령관이나 지휘관은 참모와예하의 부대장 5명만을 완전히 장악하는 편제로 되어있다. 그것은한사람이 장악할수 있는 인원은 5명까지라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는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벌이 막대한 재정능력을 시설투자등의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않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간다면 국가적으로도손실이 크며 국민에 대한 이미지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러니 비업무용토지를 처분하시오. 이는 결코 여러분을 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배양코자 하는 뜻에서 이 조치를 취했으니여러분은 이 취지를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라고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날 나는 산업과 경제구조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특히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대통령의 말에 한편 감격하고한편 큰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벌기업들이중소기업 업종을 처분했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다. 그 당시언론계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처분하려해도 중소기업인이 무슨재력으로 그것을 인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중소기업중에는 충분한 재력이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좀 힘에 겹다 할지라도중소기업자끼리 협력해서 인수할 테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적이 있다. 5공시절의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 1백24조 2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의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3항에는자조조직육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정신은 6공헌법 1백23조에계승되어 있는데 세계에 1백70개 이상의 국가가 있지만 중소기업육성을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제정에 관해서기협중앙회는 70년대부터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가면서 여러번건의해보았지만 행정당국의 심의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아무리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부품을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도 지불기일이 늦어져 자금회전의 어려움을겪었으며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나와도 동일선상에서는 대기업과 경쟁이되지 않고 번번이 패배하고 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을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즉 중소기업제품에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매해달라는것이었다. 이것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같지만 적어도 정부나 그 산하기관에서 수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자에게 그정도의 특혜를 주지않고는 낙후된 중소기업을 육성할길이 없으며 시설투자나 경영쇄신을 할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고관계기관에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러나 시일만 흘러가고 뚜렷한 전망도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청와대에서 나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급히 달려가보니대통령께서 "유회장,모든 사람이 이 법안에 반대하니 안되겠소"라고했다.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내어"헌법에까지 중소기업육성을 명시해놓았는데 이 법안을 재가해주시지않으면 무엇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시렵니까"하고 말씀드렸더니 한참생각하고 있던 대통령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좋아,해주겠소. 그 대신 조건이 있소. 품질이 나쁘다든가 기한을못지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은 한시법이니까 즉시 폐기하겠소.알았소" 나는 너무나 기뻐서 하늘에라도 오르는 심정이었다. 그 당시중소기업자의 최대 숙원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첫해에 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준액수가 3천5백억원이나 되었다. 그후 매년 늘어나서 92년도에는2조4천억원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법이중소기업의 시설개선과 확장,고용증대,기술개발,수출시장확대등 오늘의중소기업이 있기까지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