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평미만 임야매매 자치단체 증명제 없애...7월부터

오는 7월부터 1만평방m(약3천평)미만의 임야를 사고팔때에는 매매증명이 필요없게된다. 산림청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제완화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2천평방m(약6백평)이상의 임야매매시 반드시 해당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부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1만평방m이상의 임야에 대해서만 매매증명서를 발부받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밖에 관련법 시행령및 규칙의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목재소비업체에대한 조림명령제폐지 객토용 토사의 임의 채취허용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보전임지의 전용범위확대와 전용부담금면제확대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