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전국동시자율화방안제시...대형주택건설협회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의 실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이상 아파트에 대해 금년중 전국적으로 동시에 분양가자율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제시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대형평형 중심의 분양가자율화 방안과함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대해선 일부 간선시설비용및 추가로 발생한 건축비 부담을 원가에 반영해주도록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이 건의에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업계의 자율결정에 맡길 경우 주택업계는 채권상한액과 공급가격을 합친 가격범위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자율화로인해 입주자의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도시에선 인근의 기존아파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급가격을 자율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협회는 이와함께 연립주택과 주상복합주택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포함시켜주도록 요구했다. 이 협회는 국민주택규모이하아파트에 대해선 원가연동제를 계속 적용하되현행 원가연동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건축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건의했다. 주택협회는 원가연동제 실시이후 쓰레기분리수거시설,단독가스보일러설비기준및 정화조설치기준강화,적산열량계설치의무화등으로 평당 13만5천원의 건축비 추가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 상하수도등 간선시설비를 주택사업자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이 비용도 원가에 반영할수 있도록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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