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황년대씨,20억원이상 공금횡령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황년대씨가 지난75년부터 지난4월까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20억원이상의 공금을 횡령한것으로 드러났다고 신계윤의원(민주)이 국회노동위에서 밝혔다. 신의원은 이날 "황씨는 정립회관 재직시 영수증허위조작 물품대금조작 수영장운영수익및 장학금횡령등의 수법으로 90년까지 정립회관 상임이사로재직한 남편 정은배씨와 함께 매년 정립회관예산중 1억원이상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이와관련,동일필체의 가짜영수증,직원들의 허위가불지출명세서,수영장수입내용비교표,물품대금계약서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신의원은 황씨가 이 횡령자금으로 84년에 경기도안성군 원곡면 외기진리산45일대 임야 5천2백80평을 구입하는등 부동산투기를 해 현재 확인된 재산만도 4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장애인들이 90년정립회관에서 40여일간항의농성을 벌이자 서울시와 보사부가 감사를 실시했으나 사실여부는 밝혀지지 않은채 정은배상임이사만 퇴임했었다"며 황씨의 공금횡령 진상규명및 이에따른 처리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