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전의장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2일 박준규 전국회의장을 "부동산투기꾼"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서훈씨(50.국민당 대구동을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씨에게 1심의 벌금 1백50만원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의원을 비방한 연설이 선거당락에 영향을 못미친데다 박의원의 공직자로서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점등을 감안할 때 1심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