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선실시 공고안 의결...내달 1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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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3일 명주.양양, 철원.화천, 경북 예천등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다음달 11일 실시하고 오는 25일 선거일을 공고하는 내용의 보선실시공고안을 의결했다. 이들 3개 지역 선거구는 재산공개 파문으로 김문기 김재순 유학성의원등 3명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돼 왔다. 각의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기업의사업용 기계장치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금년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6개월 연장하고 세액공제 절차도 신청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또 공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과 해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군용항공기지 관할부대장과 국방장관이 각각 공군및 해군기지 구역도면을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