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자파견법제정 움직임에 노동계 강력 반발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 등 임시직고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가운데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려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서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근로자파견법을 제출, 통과시킨다는방침을 확정하고 이 법의 시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법은 현행법에 의해 항만하역과 철도및경비용역으로 제한돼 근로자파견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와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의무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에 대해 노총과 전노협등 노동계가 근로자파견법제정이 기업의 임시직고용 등을 급속히 확산시켜 기존 고용관계를뿌리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를정당화해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