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해직 무효처분불구 딴 이유들어 또 면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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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일간지 광고게재를 이유로 해임됐다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징계절차상 잘못을 들어 징계무효처분을 받은서울 구로구 시흥동 동일여중 정동일(37) 교사에 대해 이 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동일학원(이사장 한명숙)이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을 이유로 다시일방적인 면직조처를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전교조에 따르면 동일학원은 지난달 20일 재심위가 정 교사의 징 계해임에 대해 무효처분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12일까지 학교 징계위에 나오도록 통보한 뒤 지난 1일 갑자기 과원면직 조처를 내렸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동일학원이 정 교사를 과원이란 이유를 들어 해 임한 것은 애초의 징계사유가 부적절해 징계위를 통해 재징계할 경우 교 육부 재심위를 또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교묘한 수단을 쓴 것"이라며 "이는 교육개혁과 해직교사 복직을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