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유탄에 맞아 사망, 유족에 억배상 판결...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91년 시위진압을 하던 경찰이 쏜 총의 유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당시 27.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29)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총을 쏜 경찰관이 이미 경찰에서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경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숨진 한씨가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공학도임을 감안, 국가는 1억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1년 9월7일 서울대생들이 서울 관악구 신림2동 신림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이는 현장을 부인과함께 지나다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