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소급적용 가능...국세기본법등 무더기재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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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장래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원칙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개인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형벌에 관한 법률에만 소급을 인정해 법적안정성을 우선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익침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는 헌재와 법원이 각각의 사안을 선고할때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명시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3일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에 대해 대전지법 강경지원이 낸 위헌제청과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 대표 김학영씨등 4명이 낸 헌법소원 결정선고 공판에서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합헌이지만 이 조항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국유재산법등은 일단 소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으며 이에따라 이 법들에 의해 과거에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0년9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된 국세기본법은 국가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위에 놓고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상호신용금고측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소급을 인정하지 않아 과거 5년간 정부가 우선해 채권을 징수해가는 바람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의 소급불가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