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효율적 관리위한 법률 제정키로...과학기술처

13일 과기처는 독립적인 법의 근거없이 공업단지조성의 일반법인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공업단지형태로 지난 74년부터 조성되어온 대덕연구단지가 개발이 완료되는 금년말로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별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덕연구단지의 처음 조성목적대로 유지관리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법은 대덕연구단지 관리계획수립, 연구단지 설계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연구소 입주지정변경취소등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수립 조항은 연구단지를 대전시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계획법상 정의되지 않은 연구시설지를 구분해 관리 운영할수 있게하는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 대덕연구단지내에서는 건축법 제45조의 "지역및 지구안에서 건축물 건축금지와 제한"규정의 적용을 벗어나 대덕연구단지의 특수성을 보존토록 하는 것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