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담보금등 환급시 은행계좌이용,직접 입금...관세청 입력1993.05.13 00:00 수정19930513000 관세청은 15일부터 관세담보금등 세관보관금을 환급해줄때 은행계좌를이용,직접 입금할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관금을 찾을때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이인감증명서등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직접 나와야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