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독극물운반차 밤시간 통행금지...환경처

정부는 1천8백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주변지역을 통행하는 유조차및 독극물운반차량의 운행시간을 제한하거나 최고속도를 시속 40km이하로 낮추는등 식수원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3일 팔당호수변을 지나는 각종 차량중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조차및 독극물차량의 운행시간을 사고시의 응급조치가 가능한 오전8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제한하라고 경기도에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 지시에서 관할경찰서및 시.군등과의 협의를 거쳐 식수오염가능차량의 해당지역 국도및 지방도에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신규주유소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도로 가드레일을 보완해주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환경처의 지시는 지난3일 오전7시 삼화통운소속 유조차가 경유 3만리터를 싣고 상수도보호구역인 경기도양평군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앞을 지나다 전복돼 약 1천리터의 기름이 유출,상수원을 오염시키기 직전에 주민들이 한강오염을 막은데 따른것이다. 이에앞서 지난91년7월초에는 여주군점동면에서 유조차가 전복,약 2t의 유류가 남한강에 유입돼 3일동안 연인원 2천9백명이 제거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