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장질환 산재인정범위 확대...노동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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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및 심장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개정안을 확정,2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로가 발병원인으로 입증된 경우라도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질병은 물론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등의 질환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이들 질환이 사업장밖에서 발병한 경우일지라도 과로등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시간적 요인을 고려해 질병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카드뮴 크롬 석면등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신설,이들질환에 따른 직업병환자들의 산재판정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