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신청요건예고제'도입...교육부, 96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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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무분별한 대학설립 신청을 막기위해 "대학설립 신청 요건 예고제"를 도입,96학년도 개교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에따른 대학 전문대학및 개방대학의 설립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설립인가요건을 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설립대상지역은 서울 의정부 수원등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학설립 제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며 설치학과및 입학정원은 25개과(자연계 18개과 인문계 7계과)1천2백50명이다. 또 교지는 33만6천㎡(10만2천평)이상 교사설립비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함한 출연재산은 1천2백2억원이상을 확보해야만 설립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특히 교지 교사 도서 기숙사등의 확보기준은 종전 법정기준보다 1.4배 강화됐으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종전 학생 1인당 20만원에서 자연계열은 9백만원 인문계열은 6백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