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할부금 완납이행 최고 14일이상 기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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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가 만든 승용차를 714만원에 구입하고 할부금은 매월 14만1,300원씩36개월간 지불키로 약정했다. 구입직후 풍수해 피해를 입어 약정납부일인매월10일 할부금을 낼수없게됨에 따라 D사영업사원이 대납키로사전약속했다. 3개월분은 납기일보다 20일지나 이 영업사원에게 냈고 그다음달분은 못내게 됐다. 사업자측은 일방적으로 대한보증보험에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할부금전액을 일시불로 받아갔다. 보험사는 본인에게할부잔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독촉하고있다. 이는 사업자측이 당초대납 약속을 어기고 정당한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을청구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낼수없다는 것이다. 처리=소비자가 할부금을 미납할때 판매회사는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여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는 할부약관규정에 따라상당한 기간(우편물배달시간,자금조달시간등)을 정하여 소비자에게이행최고를 하여야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해최고하도록 하고있다. D사는 납입기간을 3일간으로 정하여 최고,소비자가 준비할 여유를주지않은 잘못을 인정했다. D사는 보증보험사에 청구금액을 환불하고소비자에게 당초 약정한 납기일에 잔여대금을 분할납부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