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격상...판정은 '노동심판소'에
입력
수정
정부는 현재 노동위원회가 수행하고있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조정.중재기능과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판정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위해 현행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이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기능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기능이라는 성격이 다른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 가 적지 않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가칭 `노동심판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다 사무국의 경우 사실상 노동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등 제도상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현재 기능이 쟁의중인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적인 자세로 협상의 물꼬를 트는 조정업무 와 엄격한 준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판정업무가 뒤섞여 있어 효율적인 기능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두가지 기능을 완전히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분리운영의 구체안으로는 위원회를 조정부와 판정부로 이원화해 서로다른 위원들이 각각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방법과 판정업무만을 관장하는 `노동심판소''를 별도로 신설.운영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마련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노사대표 모두로부터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별다른 진통없이 개정안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