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장애자전용설치 의무화...교통부, 전체면적 3%이상

앞으로 모든 주차장에는 3%이상 면적의 장애자전용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자표통편의대책"을 마련,빠르면 금년하반기중에 실시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모든 주차장시설주는 장애자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주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장애자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일반차량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주차장법과 관련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자가 모범택시를 이용할때는 30%정도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하고 관련업계와 협의중이다. 현재 장애자전용주차장은 승강기설치대상건물의 부설주차장에 한해 1%이상설치하도록 제도화됐을뿐 개인.노상주차장에는 장애자를 위한 전용주차시설설치규정이 없으며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만 시조례로 장애자에게 주차요금의50%를 할인해주도록 되어있다. 교통부는 또 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역의 경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승강장에 휠체어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와 전자유도블록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