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의회(의장 우병택)는 15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재의요구한 청소년건강보호를 위해 부산시내 전역에 성인전용업소를 제외한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전면 규제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도 3개월이내에 모두 철거토록 하는 "부산시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조례(안)"을 재의결,통과시켰다. 이날 광역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결통과된 "부산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안)"은 지난해 9월2일 담배자판기 추방을 위한 시민운동에 가맹한 부산시내 23개 사회단체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부산지역시민연대회의"(위원장 정홍섭,부산여대교수)가부산시의회에 청원한 것을 부산시의회가 심의해 지난해 12월24일 제18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의회에서 이같은 안건이 통과되자 부산시가 지난 1월9일자로 부산시의회에 재심의해줄 것을 요구하자 부산시의회가 재심의 해 이날 재의결해 통과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