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보증금액 급증...올들어 1300억.작년비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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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도입 등으로 건설공사의 덤핑 수주가 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차액보증건수는 오히려 줄었으나 보증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보이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의 각종 공사의 수주및 계약과 관련한 보증업무 등을 맡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차액보증 실적은모두 4백29건에 1천3백1억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건수가 10% 줄어든데도 불구, 보증금액이 2백78%나 늘어난 숫자이다. 이처럼 올들어 차액보증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월부터최저가낙찰제가 실시되면서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수주하는 덤핑공사가 급증해 차액보증을 받아야 하는 공사가 늘어났으나 상당수의 업체가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 실시로 예정가격의 85%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따낸 공사가 늘어난데다 차액의 2배를 보증받아야하기 때문에 건수의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차액보증은 건설업체가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까지는 차액만큼만 보증을 받던것을 차액만큼의 현금이나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한편 올들어 주택업체의 택지 확보 열기를 반영, 택지 매입과 관련한 지급보증도 모두 25건 5백36억4천5백만원으로 작년의 3건 43억1백만원 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