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응 `해산위주'로 바꾸기로...정부, 일선경찰에 지시

정부는 앞으로 시위와 집회를 보호차원에서 대처, 검거위주에서 해산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15일 정부가 마련한 `시위대처 지침''에 따르면 시위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된 합법적 시위는 질서있게 이뤄지도록 경찰이 교통통제등의 지원을 하고 불법시위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때는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불법.폭력시위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장연행을 지양, 일단 카메라와 VTR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뒤 시위후 색출해 처벌키로 했다. 이는 현장연행이 저지경찰과 시위대간의 극렬대립으로 비화된 과거의 불상사를 막기위한 것이며 같은 이유로 경찰의 최루탄사용도 최대한 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