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예정사 외부감사인 우수회계법인에 한정...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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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 예정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우수회계법인에 한해서만지정된다. 특히 회계감사대상 기업의 이사가 저지른 중대한 부정행위등을 주총에 보고한 외부감사인에게는 공개 예정법인의 외부감사를 1개사추가로 맡도록 해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5일 이같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 감사인의 평가결과 우수회계법인에 대해 우대하고 부실회계법인은 공개예정법인의 감사인 직권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감사인 직권지정을신청한 48개 기업은 감독원이 선정한 우수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를 맡게될 전망이다. 증권감둑원은 공인회계사들이 외부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외감법10조에 의거 피감사기업의 부정행위, 장관, 법령위반행위를 주총에서 고발하는 회계사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