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하루 2만톤 미만공단 자체처리시설 의무면제

앞으로 하루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미만이거나 면적이 50만㎡에 미달하는 신규공단은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않아도 된다. 정부는 15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페기물관리시행령을 개정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