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설립요건 완화...선관위, 교수-언론인 가입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5일 정당설립요건 대폭 완화 정치자금공개 제도화 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실사권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정당법 개정의견은 중앙당을 설립하기 위해 창당해야 하는 지구당의 수를 현재의 5개 시.도 48개 지구당으로 줄이고 수도서울에 두도록 한 중앙당의 소재지 제한도 철폐했다. 또 정당가입제한을 완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이외에 누구든지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금지되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가했다. 이와함께 각종 선거의 공천 등에서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내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당원의 정예화를 기하도록 당비납부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은 정치자금공개를 제도화 하기 위해 연간기부금이중앙당 및 시 도지부후원회는 5백만원, 지구당후원회는 1백만원을 초과할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보고토록 의무화 하는 한편 1회 1백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은 타인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가탁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