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만t미만 공단 자체처리시설의무 면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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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루 폐기물발생량이 2만t미만이거나 면적이 50만㎡에 미달하는 신규공단은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을 현행 하루 폐기물 1만t이상 면적 15만㎡이상인신규공단에서 2만t이상 면적 2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신규공장에 대해선 현행대로 하루 폐기물발생량 1만t이상 면적 15만㎡이상인 경우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